울산시의회가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2건을 잇달아 의결해
내년부터 교육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례안은 지자체가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는 내년부터 폐지하되,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목고 등에 다니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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