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지구대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 30분쯤
지구대 앞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일 것처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해
영업하는 술집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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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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