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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 전 이직한 직원에 소송..업주 '패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13 20:20:00 조회수 155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판사는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직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긴
직원에게 4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업주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위약금 조항을 넣었지만,
이 조항은 위약금으로
근로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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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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