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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명호 의원 아내 '벌금 15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11 20:20:00 조회수 130

울산지법은 4.13 총선 출마를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주민들에게 다과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명호 의원의
아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26만 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아내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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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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