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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들 결혼식장에서 빚 독촉 '명예훼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11 20:20:00 조회수 176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에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결혼식장 앞에서
자신이 빌려 준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혼주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의 의미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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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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