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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선관위, 남구청장 재선거 비용 제한액 공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20-12-10 20:20:00 조회수 83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남구청장 재선거 관련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천 700만원이며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지역 총 13만 8천 72세대의 10%인

1만 3천 808부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 18일과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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