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남구청장 재선거 관련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천 700만원이며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지역 총 13만 8천 72세대의 10%인
1만 3천 808부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 18일과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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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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