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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20-12-09 20:20:00 조회수 48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등

'강동관광단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일대 136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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