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등
'강동관광단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일대 136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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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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