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현수 판사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가 아래층 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지역 빌라 입주민인 A씨는 지난 6월,
아파트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고
소음을 유발하는 아래층 주민을
우산과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