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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비축기지를 지키는
한국석유공사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올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일치를 달라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석유공사는 그러나 한해 전체 연차휴가가
11일치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양측의 계산이 다른지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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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무시하는 석유공사 규탄한다."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서는 특수경비원들이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는 이들의 근무지는
서울, 경기, 충청도 등 모두 다르지만
소속은 모두 하나의 경비용역업체입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새로 고용되는
1년 단기 용역근로자인 이들이 나선 이유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제 때문입니다.
CG)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입사 후 매달 하루씩, 1년간 11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OUT)
특수경비원들의 근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다음해 1월 1일 종료되니
연차 수당 15일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NT▶이동훈/공공연대노조 석유비축지회장
"법 개정으로 인한 것을 석유공사는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을 시켰든지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인정하지만
CG2) 연차휴가 15일은 매년 12월 31일
용역업체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해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OUT)
노조는 연차휴가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질의해 정확한 해석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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