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금을 대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자 A씨는 2018년
B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을 써주고
대출금 8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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