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대우상용차 울산공장이
경영악화 등을 주장하며
직원 355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를 판정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울주군 상북면 울산공장에서 6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이번 부당해고 판정을 계기로
사측에 복직 이행 등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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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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