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8)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인원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됩니다.
울산교육청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오는 28일까지 3주일 동안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학사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0명 이하의 유치원과 30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
기숙사 운영 학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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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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