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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투자하면 돈 번다" 2억 챙긴 50대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2-07 20:20:00 조회수 92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 연수원에서
3명에게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4개월 뒤 수익금 2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2억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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