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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부동산 규제 '시간문제'..풍선효과 우려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06 20:20:00 조회수 66

◀ANC▶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상승한 남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울산시는 행정·사법권을 가진 감시단까지

꾸려 가격담합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인데 집값을 안정화 시킬지는

의문입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울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CG> 울산 아파트 매매가가 11월 넷째주에

0.65% 오른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0.83%가

올라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 구와

대구 수성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울산과 창원 등 인근 대도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최근 3개월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남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SYN▶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울산 남구가 지정된다면 거래량이 줄고 조정은 받겠지만, 다른 구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앞서 청약 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안을 발표한 울산시는 4개반 25명 규모의

불법거래 기획감시단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가격 담합 행위와 허위매물 등을

집중단속해 적발 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입건까지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울산지역 아파트

누계 상승률은 매매가격이 8.11%,

전세가격은 16.0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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