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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폭행 '징역 8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06 20:20:00 조회수 177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판사는
택시 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여성 운전기사인 B씨의 몸을 만졌고,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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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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