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식당에서 애완견의 털이 날린다는 종업원의
말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남구의 한 분식집에서
종업원으로부터 개털이 날린다는 말을 듣자
음식물을 던지며 욕설을 한 데 이어,
음식값과 세탁비 6만 원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20분 동안 소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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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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