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목욕탕과
사우나 시설에서 코로나 연쇄감염이 잇따르자
울산시가 내일(12/5)부터
목욕탕에 대한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울산시는 192곳의 목욕탕에 대해
이용 인원 제한과
음식판매, 음식섭취 금지 의무화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영업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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