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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 162톤 불법 매립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04 20:20:00 조회수 167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 1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공터를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주고 빌려
25톤 트럭 1대 당 150만 원을 받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162톤을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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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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