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지자체 승인 없이 아파트 분양한 업자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2-03 20:20:00 조회수 146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지자체 승인없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실질 운영자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이사 4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이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분양해
11명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