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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2시간 남기고 외출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02 20:20:00 조회수 157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외입국자 48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 해제시간을 2시간 앞두고 인근 세무서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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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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