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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이벤트 중에 손님 화상 "업주도 일부 책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2-01 20:20:00 조회수 124

술집에서 생일 축하 이벤트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업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부는 손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주점 측이 1천157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남구의 한 주점에서
칵테일 쇼를 구경하다 26일 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어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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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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