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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후 3년 이상 미등기' 과징금 주의

유영재 기자 입력 2020-11-30 20:20:00 조회수 95

부동산 장기 미등기로 수 천만 원의 과징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H로부터 분양 받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한
3명에게 과징금 3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시는 LH에 토지 대금을 완납하면
매매 절차가 끝난 줄 알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은 사례하며,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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