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강화됩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통행방법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대단지 아파트와 반상회,
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에서도 킥보드 운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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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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