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중공업을 공정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1년
A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뒤
하자를 이유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에도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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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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