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트가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이유로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징계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니스트가
추봉수 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추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당시 조무제 총장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니스트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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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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