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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모텔방 침입 성폭행…20대 징역 4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20-11-29 20:20:00 조회수 122

잠겨 있지 않은 모텔 방을 찾아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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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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