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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장기손상 늑장 대처 "병원 7,500만 원 배상"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28 20:20:00 조회수 135

울산지법 민사11부는
수술부위에 충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 측에서
7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7년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체액 유출이 의심되는 증상에 시달렸지만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 달이 지나서야 2~3차
수술을 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5억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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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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