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동안 겨울철 미세먼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협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 운영,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와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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