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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친구 보복폭행 40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26 20:20:00 조회수 97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7살 난 아들이 친구들에게 맞고 오자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이 친구에게 맞았다며
울면서 집에 들어오자,
놀이터로 친구를 불러낸 뒤
휴대전화로 한차례 얼굴을 때리고, 아들에게도
친구를 때리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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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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