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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왜 취소해" 특수폭행 50대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26 07:20:00 조회수 51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노래방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며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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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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