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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원묘원, 시유지에 불법 도로.."고발 검토"

이용주 기자 입력 2020-11-25 20:20:00 조회수 109

남구에 있는 울산공원묘원이 시유지에
해당하는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구의회 손세익·방인섭 의원은
남구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공원묘원이 시유지 임야에 500㎡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고 도로를 만들거나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현재 원상복구 명령에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울산공원묘원에
복구 설계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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