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이채익 의원 '벌금 500만 원' 구형..'억울하다'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24 20:20:00 조회수 126

◀ANC▶

검찰이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후보를

낙선 목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데

이 의원은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지지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당내 경쟁자인 최건 예비후보와 최 후보의

아버지 최병국 전 국회의원을,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비유하는 말을 했고,



최 후보 측에서 이를 문제 삼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은



CG> 경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 의원 측의

반박 보도자료는 녹취록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쟁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며, 보도자료는 작성 당시 보좌관이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INT▶ 이채익 / 남구갑 국회의원

"저는 정의를 믿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선고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1심 형량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시기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결론이 나면, 남구갑 국회의원 재선거도

지자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