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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풍선효과? 울산에 '제값 받자' 현수막

이용주 기자 입력 2020-11-24 20:20:00 조회수 96

◀ANC▶

지방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주

부산과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고되면서 풍선효과로 울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몇몇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들이 나서

아파트 가치를 올려야 한다며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곳곳에

빨간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만들었는데

아파트 가치를 올리기 위해 허위 매물과

저가 매매 유도를 반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

지난달 평균 실거래가는 5억 9천만원.



현재 평균 호가는 8억원입니다.



◀SYN▶ 아파트 매수희망자

"아. 이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집값을 이렇게 계속 점점 더 올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준공 3년만에 호가가 분양가보다 2억원 오른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인중개사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도자 의사와 달리

가격상한선을 정해 놓고 매물을 중개하는

이른바 가두리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SYN▶ 부동산 관계자

"부동산에서 놀랄 정도로 금액이 상승하고 있고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왜 이런 정도의 불만이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대구와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로 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울산.



울산시는 이 같은 현수막이 시장 교란,

즉 집값 담합에 해당되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SYN▶ 엄윤섭 / 울산시청 민생사법경찰과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범죄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울산시는 실제 담합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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