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월세가 밀린 세입자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 B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자
무단으로 침입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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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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