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세입자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24 20:20:00 조회수 21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월세가 밀린 세입자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 B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자
무단으로 침입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