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념물 제40호인 달천철장에 조성된
쇠부리 체함관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구는 지난해 11월 울산쇠부리축제
기반조성을 이유로 쇠부리 체험관 조성을
1.5미터 높이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체험관은
5미터가 넘는 높이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주 달천철장 현장을 확인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체험관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