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직업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금 1억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지난 2018년 공사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A씨가 보험 가입 시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식당 개업을 준비했고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에 불과해
고의로 직업을 숨긴 게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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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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