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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유영재 기자 입력 2020-11-23 20:20:00 조회수 175

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가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감면 대상은
울산시와 북구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울산문화예술회관 등
7개 기관의 11개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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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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