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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조합 사업완료 시기는 '사용검사' 기준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22 20:20:00 조회수 161

울산지법 행정1부는 A씨가 북구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조합 측이 A씨에게
6천8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업무대행 용역비 1천500만 원을 포함해
6천800만 원을 납부했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조합 측은 규약 상 사업을 완료한 뒤 분담금을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 사용 검사를 받는 시점이
사업 완료 시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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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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