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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가짜뉴스' 퍼뜨린 40대 집유 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20-11-21 20:20:00 조회수 116

울산지법은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역 업무를 방해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구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세를 보여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이라는 글을,
장난 삼아 지인 7명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울산에서
확진자가 없었던 터라, 이 글이 삽시간에 공유되면서
울산대병원과 보건소 등에 확인 전화가 쇄도해
업무 차질을 빚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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