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신청을 한
대우버스 노조와 사측과의 화해권고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12월 4일 예정된
심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혔습니다.
대우버스 노조는 지난달 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명분없이
356명을 해고 했다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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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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