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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집회 '최고소음' 도입..확성기 제재

이용주 기자 입력 2020-11-19 20:20:00 조회수 55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 사이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은

현행 60 데시벨 이하에서 55데시벨 이하로
강화됩니다.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뜻하는 최고소음도도

이번에 처음 도입되며, 이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경찰에서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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