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 사이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은
현행 60 데시벨 이하에서 55데시벨 이하로
강화됩니다.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뜻하는 최고소음도도
이번에 처음 도입되며, 이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경찰에서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