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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고쳐줄게" 수리비만 챙긴 40대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9 20:20:00 조회수 191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고가의 수입차를 책임지고 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리비만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4억 원이 넘는 고급 스포츠카 수리를 의뢰한
고객에게 3개월 안에 고쳐주겠다며
2천400만 원을 받았지만, 부품을 구하지 못해
2년 넘게 차량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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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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