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여성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성폭력 피해자로,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4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80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지난 2015년에는 술 취한 후배 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직위해제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은
당시 성폭행 가해자는 북구청 소속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고, 설문조사는 자체 실태조사 자료로
지난해 행감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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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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