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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아파트 시장 어떻게? 청약 제한 검토

유영재 기자 입력 2020-11-18 20:20:00 조회수 162

◀ANC▶

울산 아파트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울산시가 이례적으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앉아서 관망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 때문인데,



그렇다고 지자체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도 그리 많지 않은데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중구의 한 아파트 견본 주택.



지난 9월 분양에서 84㎡형 45세대 공급에

6천991명이 몰려

15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다보니 분양가격은 부르는게

사실상 값입니다.



CG> 지난해 9월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이 안되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1년 만에 1천4백만원 가까이 뛰어올라

울산이 전국 각 시도 가운데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INT▶ 송철호 / 울산시장

서민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이 되고 많은 주택 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주택 대비 3.8%인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부족한 예산도 문제이지만,

젊은 층이 만족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느냐도 숙제입니다.



◀INT▶이경우/울산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들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히 창피해하고 굴욕적으로 느낀다는 그러한 면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울산시는 '지역 거주제한 시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울산은 아파트 청약 때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자도 함께 청약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기간 울산에 거주한

사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 역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INT▶ 박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기획홍보위원장

한시법으로 1~2년이라도 그래버리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지역 제한을 좀 뒀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INT▶ 한삼건 /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분양시장을 가라앉히는 문제가 있어서 또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풀어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워낙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니까 이런 논의를 합니다마는..



울산시는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세를

잠재울 효과적인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 거주제한 등 지자체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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