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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인곤 기자 입력 2020-11-18 20:20:00 조회수 40

아동학대가 벌어진 동구 어린이집에 대해
동구청이 영업정지 6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울
사전통지 했습니다.

동구청은 사전통지 내용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원장 딸로 알려진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 혐의로
원장 조카를 포함한 교사 2명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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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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