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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180억 가로챈 4명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8 20:20:00 조회수 93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투자자 모집책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행사 관계자 C씨에게 징역 4개월을,
시행사 대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투자자 170여 명으로부터 18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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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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