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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용지 촬영·전송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8 20:20:00 조회수 6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국회의원 선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 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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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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