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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울주군수 '업적홍보 사진전'..선거법 위반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8 20:20:00 조회수 164

울산지검이 이선호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다음 달 8일
울산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사진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소책자를 나눠주는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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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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