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비법정 도로인 마을길 내 사유지에 대한
소극 행정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보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은
울주군이 두동면과 웅촌면 주민 2명이 제기한
사유지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뒤늦게
무단점유 사용료 지급과 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개인이 국공유지를 사용하면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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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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