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울주군 언양읍성 내 사유지에
조건부 건축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경북지역의 한 육류 도매업체가
언양읍성 내 옛 언양초 부지 인근에
소매점 신축과 도로 개설을 추진했으며,
최근 문화재청이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현상변경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양읍성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인
울주군은, 한 번 개발이 시작되면 추가 개발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허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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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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