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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언양읍성 사유지 개발 '조건부 허가'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7 20:20:00 조회수 196

문화재청이 울주군 언양읍성 내 사유지에

조건부 건축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경북지역의 한 육류 도매업체가

언양읍성 내 옛 언양초 부지 인근에

소매점 신축과 도로 개설을 추진했으며,

최근 문화재청이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현상변경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양읍성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인

울주군은, 한 번 개발이 시작되면 추가 개발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허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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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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